공지사항

공지사항

초고층건축물등 재난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고

연 구 용 역 입 찰 공 고

「초고층건축물등 재난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초고층건축물등 재난관리 개선방안 연구

나. 사업예산 :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가격협상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2.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사업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80퍼센트)와 입찰가격평가(20퍼센트)에 의한 합산점수로 이루어지며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자가 선정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 요청서 참조

나. 사업자 선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3.입찰참가 자격조건(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우리안전원 재무회계규정 제61조에 의한 경쟁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 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나. 최근 2년간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최근 3년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4.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접수

1) 마감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09:00 ~ 17:00까지

2)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 구비하여 직접 방문

(방문접수 시 장소) 한국소방안전원 5층 정책연구소

나. 제안서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여야 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1) 제안서 10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 원본 : 업체명 등 표기 / 사본 :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모든 부분 삭제

2)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실적증명서 사본 1부

8) 청렴서약서(당사 소정양식) 1부

9) 서약서(당사 소정양식) 1부

10)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11)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12)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부대서류에서 요구하는 항목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다. 제안서 평가회 개최

1)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14:00 예정

2) 장 소 : 안전원 회의실(6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70(영등포동8가) 한국소방안전원

3) 요청사항 : 가급적 본 용역사업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며, 시작 20분전 도착하시어 발표자료를 점검·준비

4) 특이사항 : 당일 미발표 시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

 


5.입찰보즘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긴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5퍼센트)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잠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

 


7.기타 사항

가. 협상일시 및 장소 등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마.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 인감(사용 인감 포함)으로 날인

사. 이 공고내용 및 제안 요청서, 용역 입찰유의서, 제안서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 문의처 : 정책연구소 (02) 2671 – 8693

  


                                                                                                                                          3. 12.

한국소방안전원장

페이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