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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원 시·도지부를 방문(구비서류 지참 필요)하거나 온라인으로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발급 심사신청을 통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종류
구분
관련 근거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제9조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3항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2항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위험물
운송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3항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2항
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수료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일이 2004.09.30 이전 발급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자 중
(1) 선·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다.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다.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라. 경력기간 증빙서류(① ~ ② 중 택일)
① 경력(재직)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선·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다.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위의 ④ 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3급 소방안전관리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따른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사실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② 선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임증
③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중소기업자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겸직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예)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종전법령에 따른 선임자격 증명서류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등
다. 선임일자(22.12.1 이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구비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위험물운송자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강습교육 수료증
※ 2004.9.30. 이전에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통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소방]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위험물] 수첩 발급 신청서
- 자격발급 서류심사 신청서
-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재직) 증명서
- 사진(가로3.5cm x 세로 4.5cm)
- 신분증
- 수수료 : 수첩형(10,000원), 상장형(무료)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