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
신청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안전원 회원
- 회원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 안전원 회원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
※ 최근 5년간 안전원 소방안전장학금 기 수혜 회원 신청 불가
선발개요
- 접수처 : 회원 소속 시·도지부 사무실
- 접수기간 : 10월 중 접수 (8월 경 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선발기준 : 회원가입기간이 오래된 순
-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총 200명 / 2억원(1인당 100만원)
구비서류
※ 모든 서류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 후 제출
기타사항